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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의료비
이항수
2011-02-08
1. 네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명세서는 의료비공제액이 2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세청증빙제출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재안하셔도 됩니다.
----- [박희정] 님의 질문 "신고서 작성시 질문드려요." ------
1. 신고서 인적공제 항목이 쓰는란이 모자라요 ~ 별지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200만원이 넘는 의료비에 한해 작성하는거죠?
증빙을 국세청증빙으로 내는사람도 작성하는건가요?
[Re]장기주식형저축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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