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
이항수 2011-02-08

1. 네 별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의료비명세서는 의료비공제액이 2백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국세청증빙제출자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은 기재안하셔도 됩니다.



----- [박희정] 님의 질문 "신고서 작성시 질문드려요." ------


1. 신고서 인적공제 항목이 쓰는란이 모자라요 ~ 별지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200만원이 넘는 의료비에 한해 작성하는거죠?
증빙을 국세청증빙으로 내는사람도 작성하는건가요?
[Re]장기주식형저축공제
해외 교육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