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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교욱비공제
이항수 2011-02-08

답) 1.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 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당 근로자에게 확인해서 처리하시는것이 맞겠네요

1. 해외에서 자녀가 교육비를 납부하고 받은 영수증일자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김경진] 님의 질문 "해외 교육비 문의" ------

안녕하세요?

현대산업개발의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직원분 중 자녀분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서

교육비 내역을 가져오셨는데요.

궁금한 것은 2가지 입니다.

1. 교육비 지출 내역에 Enrollment Fee가 있는데 이것은 수수료 개념으로 Tuition과는
별도로 판단되어지는데 맞는지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2. 직원분이 교육비를 송금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자녀분한테 줬다고 하는데
(은행 이체 증빙 없음) 기준환율 적용일을 어떤 날로 정해야 하나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의료비
해외 교육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