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 연말정산 교육시 문의드렸던 내용입니다.
외국인 조세조약에 의한 교수 보수 면세 조항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초청하여 온 외국인 교수를 국적에 따라 면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면세혜택이 연도 중에 끝나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조세조약에 따른 면제 신청은 하지 않았음)
A : 2010 총 급여 a : A의 결정세액
B : 비과세기간 총 급여 b : B의 결정세액
C : 과세기간 총 급여 c : C의 결정세액
1.{(B/A)*a } = 세액감면 에 넣어 결정세액을 조정 함
(총급여 : 비과세기간 급여의 비율에 따라 소득세 조정)
2. (a-c) = 세액감면에 넣어 결정세액이 "c"로 맞춤
(과세기간 총급여에 따른 결정 세액)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경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고 꼭!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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