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님!!! 안녕하세요?
급여지급시 6세이하 자녀가 있는 임직원에게 보육수당으로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데,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보육수당 지급월에서 과세기간 개시일로 변경 되었다고 들었는데,
2010년 연말정산시 2004년생의 자녀를 둔 임직원은 비과세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6월생은 6월부터 10만원씩 보육수당이 지급되는데
이 경우엔 과세기간 개시일이면 2010년 1월부터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되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