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지급조서 제출변경으로 인하여 지급조서 제출시 국민,건강,고용보험등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 지급조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1.3%가 맞나요?)적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올3월 납입한 고용보험료 기준인지... 3월 납입한 고용보험료는 2005년 기준이기 때문에 2006년 연말정산 하고는 귀속,소득금액 인원 등에서 많은 부분 다릅니다. 고용보험료 비과세 근로소득 적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