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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중
조석기
2011-01-26
항상명쾌한 답변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환생액공제를 받던
근로자가 2010년 8월 주택을 매매하여 기존 차입금을 일시상환하였습니다.
매매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 2주택은 아닙니다.
이경우 매매로 인한여 원금을 전액상환하였어도 매매전까지 이자를 공제를 받을수 없는지요?
아니면 후에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매매전8월까지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수 있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추우신데 감기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장애인공제
신용카드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