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양쪽다 공제가능합니다.
----- [윤가영] 님의 질문 "연말정산 어느쪽에서 받아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2010년 11월 1일 입사자(만20세)가 어머니 소득이 있어서 그쪽으로 연말정산을 받으려 합니다.(인적공제+특별공제)
현재 근무지에서 2010년 소득(300만원가량, 근로소득금액 100만원미만)이 발생하였고,
시스템상 근무지에선 본인 기본공제로 처리되기때문에 이중 연말정산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드립니다.
근무자가 어머니 기본공제대상자로 각 공제받고, 근무지에서 본인 기본공제만 받아도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