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당연 공제대상입니다.
----- [장현정] 님의 질문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안녕하세요.
2007년 5월 2일 금융기관(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2010년 상환액(20,103,880원)에 대한 국세청 자료와
2009년 5월 6일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증명서(1,200,000원)를 공제신청하였습니다.
2010년 처음 주택관련 공제신청하였고, 현재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