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주택자금공제
이항수 2011-01-26
답) 이 경우 두가지 공제금액을 합하여 한도금액까지 공제가능합니다.




----- [최현정] 님의 질문 "주택자금공제 관련" ------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금융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전세로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완공되지 않아서 현재 무주택입니다.

동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어느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요?
[Re]이자공제
신용카드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