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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해외근로소득과세
이항수 2011-01-26

답) 이 건은 이중과세방지협약과 관계없습니다.

먼저 그 분이 한국의 거주자인지 호주의 거주자인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거주자로 판단되면 당연 호주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시면 되

고 비거주자라면 국내지급소득만 과세하시면 됩니다.



----- [김예지] 님의 질문 "외국납부세액 공제 관련 (이중과세방지협약?)" ------

안녕하세요.

해외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지급되고, 본사(한국)에서는 성과급만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연말정산 할 때에 해외법인에서 냈던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에 넣어서 정산을 하는데, 직원이 한국과 호주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해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뭔지 알아보았는데,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주택마련저축공제
신용카드 관련 질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