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0 현 시스템에선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유수현] 님의 질문 "보험금 수령한 의료비 공제" ------
의료비중에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수령한 부분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보험금 수령한 의료비를 포함하여 공제받았을 경우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사에서 직접 의료비를 결제한 부분은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제외되어져 나오던데
환자 본인이 먼저 계산하고 나중에 현금으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상 의료비 사용액으로 표시되더라구요.
근로자 본인이 제외하지 않고 신고하였을 경우 부당공제 사실을 국세청에서 알수있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