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법인에 재직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급여는 해외법인에서 지급되고, 본사(한국)에서는 성과급만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한국에서 연말정산 할 때에 해외법인에서 냈던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에 넣어서 정산을 하는데, 직원이 한국과 호주는 이중과세방지협약을 맺고 있어서 한국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게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해서 이중과세방지협약이 뭔지 알아보았는데, 근로소득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서 상담 요청을 드립니다.
직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중과세방지협약이란 것을 제대로 알고 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안내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