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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자금공제 관련
최현정 2011-01-25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고
금융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과세기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은 전세로 주택임차차입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습니다.

분양권은 완공되지 않아서 현재 무주택입니다.

동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공제 받을수 있는지요?
어느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나요?
세대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세대주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중도 일부 상환했지만, 아직 차입금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