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던 사람입니다.
[상황]
2010년 3월,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했고(1차),
2011년 1월, 잔여 차입금 중 일부를 또 상환했음(2차)
아직 잔여 차입금이 더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 금액은 남은 상환기간(15년 중 13년) 동안 상환할 계획임
[질의]
- 원금을 중도에 상환했어도, 차입금의 일부가 남아 있으므로, 상환하고 있는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 2010년 3월에 중도 상환한 바 있기 때문에, 2월까지 상환한 이자액만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