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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중도 일부 상환했지만, 아직 차입금 남아있음)
오은주 2011-01-2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던 사람입니다.

[상황]
2010년 3월, 차입금의 일부를 상환했고(1차),
2011년 1월, 잔여 차입금 중 일부를 또 상환했음(2차)
아직 잔여 차입금이 더 남아있는 상태이며,
이 금액은 남은 상환기간(15년 중 13년) 동안 상환할 계획임

[질의]
- 원금을 중도에 상환했어도, 차입금의 일부가 남아 있으므로, 상환하고 있는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아니면,
- 2010년 3월에 중도 상환한 바 있기 때문에, 2월까지 상환한 이자액만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주택자금공제 관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