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질문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입장에서 질의하시는 건가요
A회사에서 연말정산 수정신고하셔도 되고 제가 강의시 주장하는 퇴사자의 이름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환급받으셔도 됩니다.
----- [이진배] 님의 질문 "5월퇴사자 연말정산" ------
2010년 5월 A회사 퇴사자인데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으로만 근로정산 신고 했습니다.
2010년 5월 퇴사후 근무처는 없었고
A회사에서 연말정산 해줄 수 없냐고 부탁하는 전화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5월에 신고하실 수 있다고 했지만...사정이 좀 딱한걸로 보입니다.)
Q. A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 줘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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