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2008년부터 비과세이며 지급명세서에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인정상여에 기재하시면 안됩니다.
----- [이항수] 님의 질문 "[Re]비과세" ------
----- [오미애] 님의 질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
수고하십니다.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출산휴가(2010.03.01~2010.06.01)와 육아휴직(2010.07.01~2010.12.31)
을 가셨다가 복직(2011.01.01)하셨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근로자한테 따로 증명서류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비과세 해당하니까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인정상여로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잡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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