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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월세공제
이항수
2011-01-22
답) 본인이 부담한 월세만이 공제됩니다.
----- [한정미] 님의 질문 "월세공제관련" ------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시죠?^^
다름이 아니라
연봉 4,000 넘는 근로자가
세대주인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하고
아버님이 내신 월세를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아버님은 월세액 공제 요건에 모두 해당되십니다.
월세공제 받으시는 분은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가 없는건지..
답변 부탁드려요~
[Re]공제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