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즉 본인의 소득으로 생계가 유지되는 경우로 카드사용합산대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 [김형곤] 님의 질문 "신용카드 공제여부" ------
안녕하세요
신용카드 공제 관련하여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자녀 신용카드 사용분인데 81년생으로서 연령상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자녀가 현재 미국에 거주하며 미국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소득은 없으나 잠깐 국내에 들어와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실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공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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