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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동생교육비
이항수 2011-01-22
답) 1번도 공제가능이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생계요건을 부모님이 충족하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2번은 안됩니다.




----- [임성희] 님의 질문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

형제자매의 공제 필수요건이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입니다.

1) 부모님이 사업소득자 : 누나가 대학생인 남동생의 교육비를 공제받습니다.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

2) 부모님이 무소득자 : 누나가 대학생인 남동생의 교육비를 공제받지 못합니다. (주민등록표의 비동거가족)

실제로 1번은 부모님이 등록금을 내주었을 것이고, 2번은 누나가 내주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2번 누나는 회사를 다니기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거처를 옮기고 5년동안 일했습니다. 일시퇴거라고 볼수 없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1번은 공제가능하고 2번은 안되면 2번이 너무 억울한것 같아서요. 2번을 일시퇴거라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Re]공제대상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