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의료비공제
이항수 2011-01-22

답) 배우자에 대한 의료비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공제가능합니다.



----- [김용석] 님의 질문 "배우자 의료비 공제 여부" ------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이자, 사업소득 발생)
1)배우자 병원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단 주민등록등본상 직장 관계로 주민등록등본상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 나이, 소득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인지요?)
수고하십시오. 끝.
[Re]청약종합저축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