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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공제여부
이항수 2011-01-22

답) 귀사는 그냥 연말정산시 본인기본공제해주면 됩니다.

배우자의 회사에서는 배우자공제로 공제가 되는 거구요



----- [정미경] 님의 질문 "현 당사 직원의 연말정산을 당사가아닌 배우자의 기본공제자로 신고할시" ------

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사 직원으로 계속 근로중입니다.

임금도 낮고 근로 개월이 얼마안되어 총급여 500 미만입니다.

이번에 저희쪽에서연말정산을 하면되는데요..



그 직원이 본인은 총급여 500 미만으로 ,

본인 배우자쪽으로 기본공제로 들어가서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경우 저희 회사에서 신고가 맞다고 생각하여 안되는것으로 설명을했는데요.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배우자쪽으로 기본공제자로 들어가는게 가능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배우자쪽으로 신고를 하게하고

저희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것인지좀 알려주세요


[Re]배우자공제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