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이행상황신고서의 오유가 있어도 연말정산시에만 정확히 합산하시면 문제없습니다.
----- [정환욱] 님의 질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작성시 총지급액 누락" ------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매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 홈택스에 전자신고 하고 있습니다.
연도 중 발생하는 비 정기적 근로소득(근속기념 순금,사내강사료,자녀학자금) 등은
당해년도 12월 귀속 원천세 신고 시 한꺼번에 A01의 5번(총지급액) 항목에 산입시키고 과세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귀속 원천세를 하며 근속기념자가 받은 순금의 값을 A01의 5번 항목(총지급액)에 합산하여 기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누락하였을 시 12월 귀속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연말정산 할 때 기입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