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배우자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면 일년동안 사용 카드 모두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 [윤희룡] 님의 질문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에 관한 질의" ------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중 배우자 공제 여부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직원분 중 배우자가 직업이 없다가 2010년 9월부터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직장근무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소득공제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즉 직장근무 이전과 이후를 나누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