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제가 되도록 공제받지 말라고 한적 없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지요
내년에 중도상환하면 내년분만 받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 [김민정] 님의 질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
선생님 강의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는 되도록 받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근로자가 2007년도 11월에 가입하여
2008년 연말정산부터 이 부분을 공제 받았고 올해도 신청을 해서
1물어봤더니 내년에 전부 상환을 할거라고 하더군요
확인차 국세청에 문의하였더니
15년을 채우지 않고 중도상환을 하여도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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