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 20만원을 연봉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자는
1.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2.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로 되어있고,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에는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차량, 식사제공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기관의 경영, 행정 Part에서 종사하는 HR팀 등 행정원들 역시
위의 비과세 금액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