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연구활동비 비과세 중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
이정민 2011-01-20

안녕하세요.

저희는 정부출연연구기관입니다.

규정에 의거 연구활동비 20만원을 연봉에 합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부분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비과세 대상자는
1.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
2.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로 되어있고,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의 범위에는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차량, 식사제공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기관의 경영, 행정 Part에서 종사하는 HR팀 등 행정원들 역시
위의 비과세 금액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요??
노조전임자 연말정산 관련
현 당사 직원의 연말정산을 당사가아닌 배우자의 기본공제자로 신고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