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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부징수 문의
오은주
2011-01-20
수고많으십니다. 아래 문의에 답변 부탁드려요.
연말정산결과 소득세가 추징이고, 금액이 980원(1천원 미만)입니다.
- 이 금액은 추징하지 않아도 되고
- 지급명세서 신고 시 차감징수세액을 "0원" 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당사 프로그램 담당자가 "980원"으로 계산 값을 그대로 두면
오히려 지급명세서 제출 시 오류가 나도록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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