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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이월공제
조석기
2011-01-19
수고하십니다.
연말정산교육 잘받았습니다.
기부금이월공제를 문의 드리려합니다.
기부금을 제외한 소득공제총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경우
기부금전액을 이월할수 있는지요?
올해 기부금공제를 안받고 2011년에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면 올해기부금이 50만원이 있는데 50만원을 공제를 받지않아도 소득공제총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때 50만원을 2011년으로 이월하여 공제를 받을수있는지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액부징수 문의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