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문의사항이 있어 상담코자 합니다.
저희 신랑은 수영강사로 1-12월 기타소득자(사업자등록이 있는것은 아니여서 아마 기타소득으로 생각됩니다) 로 3.3%공제 후 급여를 받았고(총금액 1,050만원)
12월 한달은 근로소득이 11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1. 이번 연말정산에 12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고,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2.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를 한다면 부양 가족(직계비속 2명-08년,10년 출생자)을 이번에 다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동으로 불러올수 있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번에는 본인
기본공제만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하는게 나을까요?
3.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총 금액이 1200만원정도이니 본이과 부양가족 공제로 100%환급 가능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