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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배우자 의료비 공제 여부
김용석 2011-01-19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경우(이자, 사업소득 발생)
1)배우자 병원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시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지요?
단 주민등록등본상 직장 관계로 주민등록등본상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가능하다면 배우자 나이, 소득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되어도 가능하기 때문인지요?)
수고하십시오. 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자
주택청약종합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