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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영은 2011-01-18
A라는 직원이 2010년 5월부로 결혼하게되어 기존 세대주였으나 결혼으로 인하여 현재는 세대주가 아닌상태입니다.
기존에 주택임차차입금이있었는데 5월 결혼하면서 잔액을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급여는 3천만원 이하이구요 이런경우 연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형제자매 교육비공제
신용카드 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