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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오미애
2011-01-18
수고하십니다.
저희 직원중에 한분이 출산휴가(2010.03.01~2010.06.01)와 육아휴직(2010.07.01~2010.12.31)
을 가셨다가 복직(2011.01.01)하셨는데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근로자한테 따로 증명서류를 받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비과세 해당하니까 따로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인정상여로 고용보험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잡지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10 연말정산 사전 안내문 내용 중
영주권자 인적공제와 교육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