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임원분이 한국 국적이지만, 해외 영주권을 가진 거소자입니다. 지난해부터 영주권자는 세법상 외국인에서 제외되므로, 연말 정산은 특이사항 없이, 일반인과 똑같이 진행하면 되는 거지요? 가족들의 경우도 같은 상황인데, 이도 예외 사항없이 진행하면 되나요? 가족들이 요건만 만족한다면, 인적공제받을 수 있나요?
2. 자녀분이(마찬가지로, 한국국적, 영주권자) 해외 대학에서 유학중입니다.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