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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여부
김나영 2011-01-17
안녕하세요.

2007년 7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는 직원이
차입당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아 2009년까지의 연말정산시 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2010년도 세법개정으로 관련저축에 가입하지 않아도 소득공제가 되는걸로 개정된걸로 아는데
해당 은행에서는 2008년 이전 차입금이라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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