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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유아원지원금비과세
이항수 2011-01-15

답) 그 해석이 금번 국세청의 연말정산아내에 의하면 공제가능하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제됩니다.


----- [김주미] 님의 질문 "교육비공제여부" ------

자녀학자금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월10만원을 지원하고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치원비를 회사에서 지원받았을 경우
교육비공제는 안되는건가요?(책p364공제X 5번)
[Re]기타소득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에 관한 질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