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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이자공제
이항수 2011-01-15
답) 올해부터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관리자] 님의 질문 "주택자금공제" ------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자상환 주택공제 등 주택자금 공제를 받던 사람이 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이미 집이 있는 경우 혹은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한 경우에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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