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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생산직근로자
이항수 2011-01-15
답)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생산직근로자인지 본인이 판단하시여 해당된다면 당연 입사나 퇴사시 해당월의 월정급여액이 100만원이하라면 공제하셔야 합니다.




----- [오미애] 님의 질문 "생산직 비과세 수당" ------

안녕하세요~

저희가 본점이 있고 지점형식으로 공장이 하나있는데요. (필요상 가지고 있어요)

업태가 제조로 되어있어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실제는 생산직 아님 - 건설일용노동자)은

생산직 휴일이나 야근시 월 100만원 이하일 시 비과세 처리를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 중도 입사나 퇴사시에 월 100만원 이하가 되는데요.

비과세 반영하여 연말정산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Re]식대비과세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에 관한 질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