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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중도퇴사자
이항수 2011-01-15
답) 12월 31일 퇴사분을 1월 10일 신고하시면 그 분의 모든 소득공제를 정상적으로 반영하여 연말정산하실수 있는 지 먼저 여쭙죠.. 그러시면 당연 12월 31일 퇴사이시지 A02에 기재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니시라면 그 분의 모든 소드공제는 언제 처리해 주실 건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 [민태숙] 님의 질문 "재질문2010년12월31일 퇴사자 중도정산 가능여부?" ------

● 공지사항 (아이파 경영아카데미 커뮤니티 공지사항 내용입니다)

* 12월31일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건

- 기존 국세청은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로 보아 중도정산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 2010년부터 연말정산업무 편의제공과 연말정산담당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에도 중도정산이 아닌 연말정산대상자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0년 업무처리 방법

-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 재직자와 같이 연말정산을 수행하며, 신고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2010년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라는 말씀이시죠?
세무서 및 국세청 콜센터 문의결과 12월 31일 퇴사자를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A02란 중도퇴사에 처리 및 신고가 된다고 해서 문의드렸습니다.
12월분 원천세 신고시 증도퇴사자로 봐서 중도정산을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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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아동의 나이요건에 관한 질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