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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퇴직연금
이항수 2011-01-15
답) 발생할 수 없습니다.




----- [김찬수] 님의 질문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납입액" ------

저희 회사가 아직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지 않고..

2010년 중에는 퇴직금 제도를 계속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퇴직금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도 근로자에 따라서 퇴직연금 불입액이 발생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Re]중도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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