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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소득구분
이항수 2011-01-15
답) 당연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셔야 하구요 전도금으로 지급된 금액도 합산하셔야 합니다.

이때 그 분이 해외법인근무한게 지적되면 한국법인의 손금에서 부인됩니다.

물론 중국에서 이 사실을 알면 당연 중국의 과세권이 있습니다.




----- [선상영] 님의 질문 "이항수 회계사님 국외근로 문의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1/5 연말정산 강의를 들었던 환경시설관리공사 인사팀 선상영이라고 합니다

문의사항이 하나 갑자기 생겨서 글올립니다

어제 국외근로 부분에 대해서 해당국에 법인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당 회사가 중국에 법인은 있으나 법인 소속이 아닌 직원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은 중국에서 채용된 현지인들로 운영되고 있구요. 이 경우 급여를 국내 근로자 통장과 해당국의 회사 전도금 통장으로 나눠서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해당국 법인에 관련 업무에 종사했지만 법인 소속 근로자는 아니므로 국내에서 전액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혹은 중국으로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중국 현지에서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강의 유익하게 들었습니다. ^^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e]의료비공제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에 관한 질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