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생 님께서 쓴 글입니다. ----------안녕하세요?이항수 회계사님의 강의를 들은 교육생입니다.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인적공제중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 부양가족 공제에서, 연령과 소득금액 기준에 부합된다면 증조부모님,고조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한지요?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동거가족이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가족이나 친척관계가 아니고,연령 제한도 없이,그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이고 근로자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 1. 실질적인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에 해당하면 연령제한없이 공제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