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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배우자사용 카드공제
이항수 2011-01-15
답) 본인이 판단하신 것이 다 맞습니다.




----- [이숙정] 님의 질문 "배우자 공제-연중 중도퇴직" ------

올해 결혼을 하였고 5월에 퇴직을 하여 중도 연말정산을 하였습니다.

원천징수 23번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금액이 4백이상이라 배우자 공제가 안되는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퇴직일 이후부터 12월 사이 근로소득이 없다면 그당시사용한 카드 등에 대한
공제는 올해 어디서도 받을수없는것인지요?


근로자 중도연말정산시 1월부터 퇴직전까지 카드등의 사용내역을 넣고 다시 중도연말정산
을 받을 예정입니다.

퇴직일 이후부터 12월까지는 소득이 전혀없었는데..그#46468; 사용한 카드 보험료등은

실질적으로 배우자의 월급으로 냈음에도 불구하고 년중 퇴사전소득이 100이상이라고
하여 (중도연말정산시 회사 근로기간중 사용내역만 포함) 전혀 공제내역에 포함할수
없는것이 맞는지요?ㅜㅜ
[Re]인정상여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에 관한 질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