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군요
단 저는 이런 경우 공제해주어야 한다 판단됩니다.
이는 제의견이고 국세청에 한번 질의하셔서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 건입니다.
----- [이진형] 님의 질문 "보존등기,소유권 이전이 안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공제" ------
연일 계속되는 한파에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는 아이파아카데미에서 1월5일 교육을 받은 회사의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사 직원 중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대출금액 : 170백만원(대출기간 30년), 33평형(84.99㎡), 3억원미만
대출취급일 : 2010.03.26
소유권이전일 : 현재 진행중
입주시작일 : 2010년3월22일(건설사 보존등기 미완료)
소유권이전 지연 사유 :
본건 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으로 결성된 아파트이며 모든 조합원(1,600세대)이 잔금
및 중도금이 1명도 빠짐없이 100% 납부되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아파트로서
2010년12월13일부터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임.
사실내용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중에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월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일것”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임. 대출금은 2010년3월 기취급되었고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은 2011년1월중에 진행예정임.
2) 위 대출금 내용과 같이 입주자대출의 특성상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 전 대출
선취급인 경우의 아파트는 연말정산 혜택이 가능 한지 여부?
3) 회계사님의 연말정산교재 383P의 내용중 3)단기주택저당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으로 대환,연장하는 경우와 같이 일반 중도금대출을 받으면서 소유권이전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확약하는 건은 많이 봐 왔으나 상기건은 대출시점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바로 취급한 건이라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