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사업양수도시 퇴직급여액이 승계됐다면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 당연 종전 근무지에다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현주] 님의 질문 "사업양수도시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승계하는 사업양수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사업양수회사에서 모두 하고자 합니다.
사업양도회사의 경우, 폐업완료되었는데, 이 경우는, 연말정산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사업양수회사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상 나타나는 모습이 이전회사의 내용을 종전근무 회사로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