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안내
  • 교육일정 및 신청
  • 커뮤니티
  • 법인결산교육
  • 기업교육안내
  • E-Learning
  • 고객센터
  • 회사소개
  • 마이페이지

[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사업양수도
이항수 2011-01-15

답) 사업양수도시 퇴직급여액이 승계됐다면 원천징수의무 없습니다. 당연 종전 근무지에다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 [이현주] 님의 질문 "사업양수도시 연말정산" ------

안녕하세요?

우리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승계하는 사업양수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사업양수회사에서 모두 하고자 합니다.

사업양도회사의 경우, 폐업완료되었는데, 이 경우는, 연말정산의무가 없는 것인지요?

사업양수회사의 경우, 원천징수 영수증상 나타나는 모습이 이전회사의 내용을 종전근무 회사로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이자공제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에 관한 질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