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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Re]국외근로수당
이항수 2011-01-15

답) 4천불에 국한하시지 마시고 그 분이 외국에서 근무하시므로 월 백만원씩 연 천이백만원이 비과세 되는 것이 맞다 판단됩니다.



----- [이정민] 님의 질문 "국제공동연구 파견 인력에 대한 파견수당의 과세여부" ------

안녕하세요.

저희는 대전에 위치한 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약 1~3년간의 기간을 두고 해외로 연구인력을 파견하여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외 파견자에게 본인의 연봉 외에 해외 이전비용, 보험료, 그리고 월 4천불정도의 파견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계사님 책을 보고 이해한 바로는
1. 본인의 연봉에 따른 월정 지급액은 당연히 국내 근로소득으로 과세대상이고,

2. 부임에 따른 비용은 실비변상적 비용으로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궁금한 부분은 월 4천불 정도의 파견수당입니다. 저희는 이를 매월 지급하지는 않고,
정해진 파견기간 중 받게되는 총 금액을 출국 전 한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국외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요??
만약 그렇게 볼수 있다면 매월 지급이 아닌 일시적 지급인데, 월 100만원 비과세 적용은
한번만 적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연간으로 따져서 1200만원을 비과세 적용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연말정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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