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1.01.01자 근로자 신분에서 임원승진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종업원이 임원이 된경우 현실적인 퇴직사유가 발생되지만,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지 않을경우 퇴직금을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요?
2. 임원으로 퇴직시에 근로자신분이였던 기간을 포함해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요?
- 이때 평균임금은 임원 퇴임전 3개월에 전체 근속연수로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3. 위 임원승진자가 2010.12.31자로 만약 퇴직금정산을 희망해서 퇴직금을 2011년 1월에
지급한다면 퇴직금지급명세서 제출연도는 2011년 3월인지, 2012년 3월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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