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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처분전까지 이자상환액
이제혁 2006-12-27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올해 10월까지 상환도중 처분하고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처분전까지의 상환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회계사님 책의 P.297 ③) 은행에서는 발급을 안해준다네요!헌데, 위 책의 예규번호(서일-70,2006.1.18)는 조회가 안되네요? 삭제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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