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2010년 12월 31일자로 퇴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 되는데, 이 퇴직금의 귀속연도가 2010년이 되는 것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퇴직금을 1월중에 지급한다면
①귀속 2010.12월, 지급 2011.01월, 신고 2011.02월에 하면 되는것인지,
②귀속 2010.12월, 지급 2010.12월(12월 말일자로 소득세예수, 미지급 잡아놓고, 실제지급은 1월 ),
신고 2011.01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 신고를 예) 2010.12월 귀속, 12월 지급, 1월 신고 이렇게 하거든요,,
12월 급여를 12월 25일 지급하는 방식이라서요,, 그래서 ②번 방법이 가능하다면
한번에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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