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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FABIZ]  연말정산교육 > 커뮤니티 > 연말정산 상담실
주택자금공제
관리자 2011-01-04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이자상환 주택공제 등 주택자금 공제를 받던 사람이 올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남편이 이미 집이 있는 경우 혹은 공동 명의로 집을 구입한 경우에 2주택이 되잖아요.

그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소득공제신고서, 비과세식대
교육비공제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