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매년 연말 송년회밤을 합니다.
행운권 추첨을 하여 1등~3등 경품이 있는데요
TV등으로 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는 상품도 있습니다.
12월 30일날 행사를 진행하였는데요,
경품받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급여에서 공제를 하려고 합니다.
경품은 기타소득(60 일반과세 기타소득)으로 22%세금을 공제해야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존박,허각처럼 경쟁을 통한게 아니라서, 필요경비(80%)발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무튼 기타소득 잡으면 5월에 직원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품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잡자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혹시 문제가 되는일이 없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들 합의하에 1월근로소득(2011년 귀속)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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